[앵커]
정부가 검찰로부터 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폭스바겐 32개 차종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고 판매 정지 등 행정처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 3대 중 2대가 행정 처분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돼 사실상 퇴출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는 지난 6일 서울 중앙지검으로부터 폭스바겐 32개 차종, 79개 차량 명단이 적힌 행정처분 협조공문을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배기가스와 소음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제출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폭스바겐 차량입니다.
아우디의 A 시리즈와 골프, 티구안 등 폭스바겐의 대표 모델이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환경부는 즉각 인증 취소와 판매 정지 등 행정 처분 준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지난달까지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은 모두 30여만 대.
이중 이번에 인증 취소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은 8만 대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인증 취소된 12만여 대를 포함하면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 3대 중 2대는 인증이 취소되는 겁니다.
또 해당 차종의 판매 정지와 리콜,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도 뒤따를 전망입니다.
이번에 검찰 수사로 드러난 차종은 앞서 저감장치를 조작해 왜곡된 결과를 유도했던 것과 달리 처음부터 허위 성적서를 내는 속임수를 썼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정부에) 인증을 받을 때 원래 A 차종으로 시험한 결과를 B 차종으로 한 것처럼 서류를 바꿔서 위조해서 낸 겁니다. 작년 것이랑 다르죠.]
환경부는 다음 주 폭스바겐 측의 해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 이번 달 안에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판매차 3분의 2 정도가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폭스바겐은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퇴출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YTN 양시창[ysc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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