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비 비리 의혹' 박선숙·김수민 영장실질심사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 양지열 / 변호사

[앵커]
20대 국회 들어서 현역 의원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올까요. 국민의당뿐 아니라 국민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 문제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 금요일에 영장이 청구됐고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같은 당 의원 2명에게 동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는데 이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인터뷰]
어느 정도는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검찰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를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어느 정도 비용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자체에서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툴 수는 있어도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당사자, 왕주현 사무부총장, 이미 구속돼 있죠. 아니면 박선숙 의원 당시 사무총장 역할을 맡았었고 이 일을 진행했던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도 전부터 책임을 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떠밀리고 있죠.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의 지시가 있었다는 듯이 얘기하고 있고 박선숙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식의 계속해서 다 부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검찰에 있어서는 증거, 혐의, 소명할 부분은 명확한데 당사자들은 다 부인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던 거죠.

[앵커]
만약 한 명이라도 영장이 발부가 되면 20대 국회 들어서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되는 건데요. 검찰이 두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일단 지금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국민의당이 선거 과정에서 두 군데 업체에게 홍보물이라든가 TV 광고물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그렇게 의뢰한 다음에 상당한 금액이 지급이 됐었고 그 대가로 일정 비용을 국민의당의 선거홍보위원회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 자금을 그 두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지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이 사용해야 할 돈을, 지급해야 할 돈을 외부 업체로부터 대신 지급하게 했기 때문에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실제로 국민의당 입장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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