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환경부가 배기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난 폭스바겐에 인증 취소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다음 주 중 폭스바겐을 불러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이달 29일 전후로 판매 정지와 리콜 등 행정 처분 내용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가 폭스바겐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 취소 방침이 적힌 공문을 폭스바겐 측에 통보했습니다.
검찰로부터 행정처분 협조공문을 받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서울 중앙지검은 2007년부터 판매된 폭스바겐 32개 차종 79개 모델이 배기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왜곡된 결과를 유도한 수법이 드러났지만, 이번엔 처음부터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속임수를 썼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인증 취소와 판매 정지, 리콜과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이 가능합니다.
환경부는 검찰 수사로 폭스바겐의 불법 인증 사실이 드러난 만큼 행정처분 절차도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중간에 추가 혐의가 발견돼서 행정처분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 다시 검찰이 반대로 관련 사항을 통보해준 건입니다.]
32개 차종에는 골프와 티구안, 아우디 A 시리즈 등 인기 모델이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전부 인증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지난 2007년 이후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 30만 대 중 20만 대가 인증이 취소됩니다.
폭스바겐은 인증취소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한 뒤 정부의 처분 내용을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청문 절차를 마친 뒤 오는 29일 전후로 행정 처분 내용과 대상 차량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YTN 양시창[ysc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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