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대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국회 임기가 아닌 만큼 두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20대 국회의원의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선관위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꼭 한 달째인 지난 8일.
검찰이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홍보 업무를 총괄한 박 의원은 앞서 구속된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인쇄업체와 TV 광고 대행업체에 2억 원대 리베이트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을 선거비용으로 위장해 1억 원을 보전받고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 의원은 1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챙기고 정치자금 수수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의원은 지난달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 국민의당 의원(지난달 23일) : 리베이트 같은 건 절대 없고요. 검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소명하겠습니다.]
[박선숙 / 국민의당 의원(지난달 28일) :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국회 회기가 열리지 않은 만큼 두 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고,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도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20대 국회 첫 구속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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