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휴대전화 유통 과정에서 불법 지원금을 살포한 정황을 잡고 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해당 업체인 LG유플러스가 조사를 방해하고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LG유플러스와 관련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일,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관들이 현장조사를 위해 LG유플러스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방통위가 포착한 혐의는 휴대전화 판매 과정에서 과도한 불법 지원금 지급.
그런데 현장을 방문했던 방통위 조사관들은 사무실 출입을 제지당했습니다.
물론 자료도 못 받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장조사 거부와 방해는 이틀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당시 LG 유플러스는 "사실 조사 일주일 전 조사 계획 등을 알려줘야 하는데 방통위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에는 증거인멸이나 파기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일주일 전 통지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LG유플러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법인뿐만 아니라 조사거부에 가담한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진성철 /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 :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령'에 따라 LG유플러스 법인에 대해서는 750만 원, 임직원 3인에게는 각각 과태료 500만 원씩 총 2,2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LG유플러스의 현장조사 거부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불법지원금 영업에 대한 제재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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