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기' 징역형...한국은 7년·미국은 24년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앵커]
수조 원대 회계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지 관심입니다.

특히 회계부정 관련자에게 24년의 징역형이 내려졌던 미국의 엔론 사태가 새삼스럽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1년 미국의 에너지 기업 엔론이 졸지에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 7위의 대기업이 1조 7천억 원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결과입니다.

최고경영자는 징역 24년, 재무책임자는 10년을 각각 받았습니다.

엔론을 감사했던 회계법인은 줄소송 여파 등으로 파산을 맞았습니다.

수조 원대의 회계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도 엔론과 비슷한 수법을 썼습니다.

장부 기록과 실제 거래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고재호 / 前 대우조선해양 사장 :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임했습니다. (장시간 조사받으셨는데 어떤 부분 소명하셨나요?) ….]

이에 따라 거짓 회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회계조작에 연루된 회사 임직원에 대한 처벌은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7천만 원 이하입니다.

기업에 대한 과징금도 최대 20억 원에 불과합니다.

엔론 경영자에게 내려진 24년 징역형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부터 부실감사가 드러나면 회사의 감사도 직무가 정지되거나 검찰에 고발됩니다.

회계 법인의 징계 대상도 임원에서 실무 책임자로 확대됩니다.

나아가 회계법인 대표까지 직무정지나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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