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앞 의약품 자판기' 설치 추진...의료단체 반발 / YTN (Yes! Top News)

2017-11-14 2

[앵커]
보건복지부가 약국 앞에 의약품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규제개혁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 건데 약사와 의사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약품 오남용 사고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으로는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 등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 약국 앞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약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의약품 자판기 설치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자와 의약품 판매업자는 약국이나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약국의 안이나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 의약품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매되는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인데 약사가 자판기에 설치된 영상기기를 통해서 화상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합니다.

자판기를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의 판매와 복약 지도 등 전 과정의 화상통화를 녹화해야 하며, 보관 중인 의약품이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신산업 투자위원회의 규제개혁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의료단체들은 지나친 규제 완화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약사와 의사,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약의 용도와 부작용,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 :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약을 주게 되면 환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잘못된 투약으로 연결될 수 있고 또 무분별한 의약품 사용과 오남용도 우려됩니다.]

여기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의약품 복용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며 기계 오작동이나 의약품 변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이처럼 시민단체와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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