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됐지만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 유족들이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고 김초원 교사 유족 등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유족보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 등은 지난 1월 세월호 사고 당시 숨진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정이 불가하다고 답변했고 유가족이 낸 순직인정 청구도 반려했습니다.
또 담임을 맡고 주 40시간 이상의 상시 업무를 했지만 단지 고용 형태가 기간제라 정규직과 달리 순직 인정에서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원고가 보건복지부에 낸 사고 상황보고서를 보면 두 교사는 세월호 5층 객실에 머무르다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가 구조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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