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3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서울시 일부 도로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 제도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환경부는 3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 확대 방안에 큰 틀에 합의하고, 다음 달까지 시행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지난 20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운행 제한을 확대 시행하되 생계형 개인차량의 경우는 되도록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노후 경유차 소유자가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행 제한에 따른 차량 조회 등을 쉽게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은 서울 남산공원과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등 일부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시창[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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