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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앵커]
국민의당이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자체 징계를 일단 미뤘습니다.

검찰이 두 의원을 기소하면 그때 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구 기자!

국민의당이 검찰 수사를 받는 두 의원에 대해 내부 징계 원칙을 정했군요?

[기자]
국민의당은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내부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당장 징계를 내리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해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당헌을 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 당사자에 대한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기소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긴급 최고위 회의에서 안철수 대표는 출당이나 제명을 원했지만 다른 지도부와 의원들이 당헌 준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혹 제기나 비판 여론에 밀려 기소 전 단계에서 두 의원에 대한 징계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겁니다.

앞서 국민의당은 오늘 새벽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구속되자 침울한 분위기 속에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오전 6시 긴급 최고위원회를 시작으로 의원총회, 최고위원회, 의원총회를 번갈아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의원에 대해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당원권 정지, 자진 탈당 유도 등 다양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비례대표인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공천 과정에 논란이 일고 있고, 이번 사건으로 당 도덕성에 타격을 받은 만큼 지도부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국민의당이 시간을 두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와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종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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