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교통사고가 난 차량을 수리하면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해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천안 모 정비업체 회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교체했다고 하거나 중고품을 정품으로 속이는 수법으로 보험사 8곳으로부터 2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와 짜고 허위로 작성된 보험금 청구서를 승인해준 뒤 1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보험사 직원 1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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