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학 수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혹에 연루된 학원 강사에 대해 신청한 구속 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지만, 유출 관련 정황 확보에 주력하면서 다음 주 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명 국어 강사 이 모 씨는 지난 2일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특정 문학작품이 시험 지문으로 나온다고 강의에서 언급했습니다.
문제가 미리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현직 교사들로부터 이 씨에게 문제 정보가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모의평가 검토위원이던 교사 송 모 씨가 함께 근무했던 교사 박 모 씨에게 문제를 알려줬고, 박 씨가 다시 이 정보를 강사 이 씨에게 말해준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 씨가 지난 2007년쯤부터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제를 사는 대가로 모두 3억 원 이상을 박 씨에게 건넨 겁니다.
박 씨가 받은 돈 일부가 송 씨를 비롯한 다른 교사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와 또 다른 교사들과의 거래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와 검토에 관여한 사람들이 다른 시험 문제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손정혜 / 변호사 :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했던 교사들이 문제를 유출하고 돈을 받는 경우에는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사 이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검찰도 이 씨에게 문제를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무게를 두고 있지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를 더 확보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경찰은 이 씨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의 강의노트와 진술 등을 보강한 뒤 다음 주쯤 다시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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