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측, 동부지법에 가처분 신청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대한체육회 규정에 묶여 올림픽 출전이 좌절된 수영 전 국가대표 박태환 선수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CAS(카스) 제소에 이어 국내 법원에도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박태환 측 임성우 변호사는, CAS의 잠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박태환에게 올림픽 출전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CAS의 신속 절차를 거부한 만큼, 당사자의 합의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잠정 처분'을 신청했다고 임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잠정 처분은 권리 구제까지 시간이 급박하고,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일종의 가 결정이며, 박태환 측은 다음 달 5일까지 잠정 처분을 내려달라고 CAS에 요청했습니다.

박태환은 도핑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향후 3년간 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에 묶여 리우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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