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퇴직 임직원 출자회사 재취업 원칙적 금지 / YTN (Yes! Top News)

2017-11-14 1

산업은행 임직원들이 퇴직한 뒤 출자회사에 재취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산업은행은 오늘 발표한 혁신 추진 방안에서 공직자윤리법의 취업 제한 기간을 적용해 퇴직한 지 3년이 안 된 임직원들의 출자회사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엔 외부 인사 등이 참여한 출자회사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은행은 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구조조정 역량 제고와 출자회사 관리 강화, 여신 심사 개선 등 중요한 혁신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32개 비금융 출자회사 가운데 46개를 올해 안에 매각하는 등 3년 안에 집중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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