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파출소에서 경찰끼리 싸움을 벌이다 한 명이 총을 꺼내 들어 자칫 총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파면됐던 경찰은 주민 탄원서를 받아 소청을 제기하면서 경찰 제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충남 예산의 한 파출소에서 박 모 경위 등 경찰 2명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근무 교대를 하는데 총기 입·출고 전산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싸움이 격해지자 박 경위는 급기야 총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동료가 말려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 경위를 파면시키고, 상대 경찰관에게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사혁신처에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박 경위는 마을 주민들에게서 탄원서까지 받아 제출했습니다.
[마을 주민 : 자기들이 일 저지르고 민간인한테 와서 (탄원서를) 써달라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결국, 소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박 경위는 강등 처분으로, 상대 경찰관은 감봉 2개월로 각각 징계가 감경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총기) 사용 의도가 없는데 단순히 겁을 줄 목적이었는데 너무 징계 수위가 과한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구파발 검문소에서 경찰이 총을 가지고 장난치다 실탄이 발사돼 의경 1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건 뒤 정부는 부랴부랴 총기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성질이 난다고 동료 경찰에게 총을 꺼내고, 원하면 징계도 줄여주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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