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동네북?..."유모차 안 치운다"고 니킥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신찬수, 에어컨 놔주기 운동 제안자

[앵커]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단지 아파트 복도에 놓인 유모차를 치우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는데요. 김 위원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인터뷰]
16일날 밤 11시경이죠. 11시경에 수원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주민 장 모 씨라는 분이 나이도 들 만큼 들었어요, 서른아홉이면.

이분이 자기 복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 집 앞에 복도식 아파트인데 거기에 유모차가 있어서 본인이 드나드는 데 발에 걸리고 불편하다 그러면서 경비원 되시는 분을. 연세가 많으셔요. 불렀습니다.

[앵커]
60대라고.

[인터뷰]
60대예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뻘이죠. 불러서 왜 이거 안 치우냐 하니까 경비원 입장에서는 그거 마음대로 치울 수 없지 않습니까.

[앵커]
주민 물건을 마음대로 치울 수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본인이 이웃집에 부탁해서 하는 게 맞지 경비원을 부를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격투기 얘기하는 무릎으로 사람을 때리는 거, 니킥. 가슴을. 그래서 전치 2주를 나이 드신 분을 상해를 가한 겁니다.

[앵커]
전치 2주. 그러면 병원에 계신 건가요?

[인터뷰]
병원은 아니고요. 출퇴근한다고 그러는데요. 이 사건도 경비원 되시는 분이 직접 신고한 게 아니에요. 때리는 걸 보고 아내가 왜 경비원분을 때리냐고 집에서 아내하고 다퉜어요.

그게 가정폭력이 돼 버리니까 이웃집에서 신고를 해서 경찰은 사실은 가정폭력 단속하러 간 겁니다. 그 과정에서 경비원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났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앵커]
부부싸움 때문에 주민이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나온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경비원 주민과 마찰을 빚은 이유로 그만둘 처지가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인터뷰]
이거 우리 언론에서 끝까지 지켜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적 약자인데 어떻게 보면 갑질 아닙니까? 주민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다툼이 있었는데 이 사람만 불이익처분된다고 하면 이거 안 되죠. 아마 안 그러겠죠, 그 아파트가. 믿습니다.

[앵커]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 받습니까?

[인터뷰]
전치 2주 상해니까 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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