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 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폭스바겐 수사가 시작된 이후 회사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이사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폭스바겐 차량의 배기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 등 백30여 건을 조작한 뒤 제출해 인증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또, 지난 2014년 7월 배기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 1.4 TSI의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전자 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2차례 조작하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 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배기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4백60여 대를 수입한 혐의와 지난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배기가스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3백50여 건의 배기가스 관련 부품이 장착된 5만9천 대의 차량을 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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