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북한이 한강 하구 중립 수역에서의 민정 경찰 운영을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강 하구의 민정 경찰 운영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정전협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실시하는 작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수십 년간 한강 하구에 남북 양측이 사실상 출입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민정 경찰 운영 전에 북한에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명의의 대북 전통문을 사전에 발송하고, 군정위 요원이 동승한 가운데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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