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에서 리콜과 보상에 인색했던 폭스바겐 본사가 불법행위를 지시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국내 배기가스 허용 기준을 맞추지 못한 휘발유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조작을 지시한 건데요.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조작한 차량이 지난해 3월부터 모두 천5백여 대가 판매돼 운행되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폭스바겐의 독일 본사가 국내 판매 차량의 배기가스 조작을 직접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휘발유 차량이 국내 가스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독일 본사가 직접 관련 소프트웨어 조작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조작된 차종은 7세대 골프 1.4 TSI로 지난해 3월부터 모두 1,567대가 팔려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의 가스 배출허용기준에 맞춘 경유 차량과 달리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있는 미국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차량이 우리나라의 이런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인증을 받지 못하자, 폭스바겐 코리아 측이 본사 지시를 받고 임의로 배기가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바꿔버린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소프트웨어를 바꾸면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도 글로벌 기업이 이런 범죄 행위를 지시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사가 해당 차종에 대한 소프트웨어 조작을 지시했다는 이메일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지난 13일 소환한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의 인증담당 이사 윤 모 씨의 진술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 측은 또 처음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자 두 차례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뒤에야 인증 시험을 통과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인증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똑같은 차량의 시험 결과가 계속 다르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소프트웨어 조작 사실은 숨기고, 시험 방법이 잘못됐다는 등 거짓 진술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스바겐 본사의 불법행위 지시가 처음으로 드러남에 따라 독일 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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