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멀쩡하게 지내고 있는 남편을 허위로 실종 신고해 1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실종신고도 모자라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까지 받아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 모 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이 실종자였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기도원에서 생활하다 나왔는데 본인도 모르게 실종신고가 돼 있던 겁니다.
게다가 생활비를 보내주던 아내와 연락까지 끊겨 노숙생활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 씨를 실종신고한 것은 다름 아닌 아내 전 모 씨였습니다.
지난 2007년 남편 이 씨가 가정불화로 가출했다고 허위 실종신고를 한 겁니다.
목적은 과거 남편 명의로 들어놓은 15억 원짜리 보험금이었습니다.
[노준석 / 서울 서대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팀장 : 종교적 이유로 남편이 곧 사망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보험가입 신청서를 제출해….]
실종신고도 모자라 법원의 실종선고까지 받아냈고, 보험사는 이를 사망에 준한다고 판단해 거액의 보험금을 내줬습니다.
전 씨는 보험금을 타낸 지 이틀 만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구입했습니다.
임대 수익금은 세 자녀 유학비로 모두 썼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아내 전 씨를 구속했습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616120111342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