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력 총동원' 음주운전 단속, 밤낮이 따로 없다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어제부터 아주 경찰의 음주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 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일가족을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 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구형이죠. 아직 검찰 구형인데 70대 만취 운전자가 사람을 치어서 숨지게 했는데 이 70대 운전자에게 징역 10년.

[인터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거는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 게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사건이 올 3월 26일 대낮입니다.

낮 12시 39분쯤에 음주 수치가 0. 213이면 만취가 0. 12가 보통 만취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술을 드시고 낮에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는데 거기에서 제정신이 아닌 상황으로 운전을 하니까 오토바이 운전자를 끌고 80m 이상 가서 결국 사망하게 된 사건이에요.

통상적으로 이게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하면 고의가 없으니까 살인죄는 안 되고 과거에는 과실치사 정도로 해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4월 25일날 경찰에서 음주는 사실상 이거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있는 것과 같다. 엄벌에 처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위험운전치사상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나 약물 등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사람이 운전해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인데.

[앵커]
위험운전치사상.

[인터뷰]
위험운전치사상을 이번에 이 사건에 적용을 해서 그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징역 10년을 구형해서 경찰이 음주운전자를 정말 엄벌에 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로 이제 음주단속이 강화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음주단속을 강화하면 음주로 인한 사고가 통계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지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정한 예고 효과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줄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서 다니는 길에서 하는 데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골목 같은 데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오히려 더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음주운전 단속을 원래 하는 스팟이라고 하죠.

지점별로 할 게 아니라 장소를 계...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615090040496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