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훈 / 정치평론가, 백성문 / 변호사, 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난방열사 하면 우선적으로 떠오르시는 분이 배우 김부선 씨입니다. 그런데 이 김부선 씨가 성남시 관계자를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가 철회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인터뷰]
지금 김부선 씨가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부선 씨가 일부러 거기를 알고 찾아간 건지 아니면 우연히 길을 찾아가다가 이재명 시장이 단식하는구나 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은 면담요청을 하러 갔다고 하는데 거절을 당하니까 안 나가고 거기서 버틴다고 해서 아마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끌어내고 당기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종로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신고를 받았으니까 공무원 둘을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동행을 한 것이죠. 동행하고 나면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하잖아요. 김부선 씨 피해자 조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본인이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큰 상처가 난 게 아니니까 이건 형법 260조 1항에서 단순폭행이. 이건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니까 이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거든요.
[앵커]
폭행이라도 다 그냥 무조건 저게 아니고 단순폭행이군요.
[인터뷰]
단순폭행인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정리한 걸로 보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폭행이 진행돼서 진단서를 끊어야 될 상황이 되면 상해죄로 바뀌거든요. 상해죄로 바뀌면 그건, 쉽게 말해서 한번 밀치거나 때리거나 하는 정도.
[앵커]
멱살을 한번 잡았다거나.
[인터뷰]
그렇죠. 그 정도가 폭행입니다. 이번 과정은 제재하는 과정 속에서 밀쳤다는 정도거든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자기는 면담 요청한 적밖에 없고 지나가다 몇 마디 물어보려고 했다는 게 그게 면담요청 아닌가. 그런 관계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하고 있으니까 관계자들이 제지한 것 같아요. 그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소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김부선 씨가 면담을 요청했던 정치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천정배 공동대표한테도 면담, 그렇죠? 그리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613192125271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