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사선 비파괴업체에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20대 직원이 혼자서 작업하다 방사선에 피폭됐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이 사실을 은폐하고 치료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망 사고와 흡사합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평택에서 비파괴 검사 작업을 하던 20대 양 모 씨가 두 손을 방사선에 피폭당했습니다.
업체에 입사한 지 한 달 정도 됐던 양 씨는 방사선 측정기를 소지하지 않은 채 혼자서 근무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업체의 이후 처리 과정은 황당했습니다.
피폭당한 양 씨를 방사선 치료 전문기관에 데려가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고, 감독 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는 채 사건을 은폐한 겁니다.
원자력안전법 위반입니다.
이 사건은 발생 후 한 달 정도가 지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보가 들어오며 알려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 조사 결과 해당 업체 직원은 2인 1조 작업, 방사선 측정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직장 내 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안위는 업체 대표와 방사선안전관리자, 사업소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심은정 / 원안위 안전소통담당관 :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위반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검찰 고발했으며 위반 사실에 대해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20대 청년이 피해자라는 점.
그리고 업체가 기본적인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또 사고를 숨기려 했다는 점에서 지난달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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