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반, 최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사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에 들어가기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내다 팔아 10억 원가량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최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아영[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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