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116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4년 8월 이전 3년 동안 임금 체불로 2번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1년 동안 체불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 명단을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오는 2019년까지 이름과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 동안의 임금 체불액이 공개됩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3년 평균 체불 금액은 6천6백여만 원이고, 이 중 15명은 체불액이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는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뒤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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