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려 4년을 끌어온 시중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 CD 금리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곧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만약 담합으로 결론이 나면, 대규모 민사 소송 등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도성예금증서, CD는 은행이 자금 조달을 위해 정기예금을 담보로 발행해 판매합니다.
문제가 된 건, 지난 2011년 말부터 2012년 중반까지 이 CD에 붙은 이자입니다.
2012년 상반기, 채권 등 다른 금리는 떨어지거나, 올라도 CD 금리 수준을 거의 넘지 못하는 데, CD 금리는 사실상 변동이 없었습니다.
당시 은행들은 CD 금리에 가산 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결정했습니다.
CD 금리가 높을수록 은행의 이자 수익이 커지는 구조였기 때문에, 시중 은행들이 CD 금리를 담합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금융 소비자 단체는 CD 금리를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한 기간이 2년 반에 이르고, 그동안 고객 2백만 명이 높은 이자를 무느라 4조 천억 원의 피해를 봤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2012년 7월 조사에 들어간 공정거래위원회는 4년을 끈 끝에 실제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최근 1차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은 이달 안에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9명의 위원이 공정위 사무처의 조사 결과와 은행 측 반론을 듣고 난 뒤에 결정합니다.
금리의 변동 같은 정황 증거뿐 아니라, 은행 임직원들이 만나 모의한 직접 증거의 유무가 담합 여부를 가를 최대 관건입니다.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대표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러한 담합 조사를 4년 동안 미뤄서 발표하지 않아 시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만약 담합으로 결론이 나면, 과징금은 많게는 수천억 원에 이르고,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민사 소송도 잇따르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최근 불거진 조선업계 부실에 대한 책임론에 이어, 은행권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는 비판까지 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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