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비리' 최순실·교수들 2심도 전원 유죄 / YTN

2017-11-14 1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혜비리와 삼성 합병에 연루됐던 국정농단 사범들의 2심 선고가 오늘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모두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비리에 관여했던 최순실 씨와 교수들에게 예외 없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에게는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입니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지난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정유라 씨를 합격시키도록 면접위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학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이화여대 류철균, 이인성, 이원준 교수와 순천향대 하정희 교수도 1심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말하면서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찬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지도감독권을 남용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홍 전 본부장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유도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압력 행사 과정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은 1심과는 달리 2심은 청와대의 개입이 문 전 장관의 범행 동기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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