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시 원점 타격을 강조해 왔던 군 당국은 40여 발의 총탄이 쏟아지는데도 단 1발의 대응사격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왜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는지를 놓고 의문이 일고 있는데요, 군 관계자는 유엔사령부 교전규칙에 따른 측면이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84년 11월.
소련 대학생들의 판문점 관광 안내를 담당했던 바실리 마투조크가 군사분계선을 넘으면서 남북 경비 병력간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양측에 사망자까지 발생한 이 사건 이후, 북한이 판문점 우리 측 지역으로 사격을 가한 건 33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대응 사격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초병들이 위해를 당하는 상황인지, 대응사격으로 위기가 고조될 것인지 여부를 동시에 판단해 대응사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욱 / 합참 작전본부장 : 현재 유엔군사령관은 2가지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초병이 직접적인 위해를 당하지 않았고, 그래서 대응을 적절히 하였다. 위기도 추가로 고조되지 않았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는데.]
특히, 판문점공동경비구역은 우리 군이 아닌 유엔사 관할이라는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한국군 자체의 교전규칙이 없는 만큼 현장 상황을 고려해 유엔사 소속의 경비병이 유엔사 교전규칙을 따랐을 것이라는 게 또 다른 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런 만큼 대응사격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 역시 유엔사 소속 미군 장교가 갖고 있습니다.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 (교전규칙 등의 권한은) 유엔사 경비대대에서 합니다. (그 유엔사 경비대대 지휘관은 미군인가요?)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 1953년 휴전협정 이후 만들어진 유엔사 교전규칙을 보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경우 첫째, 적발 즉시 경고와 함께 신원확인을 하고, 둘째, 이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면 사격을 하며, 세째, 적의 선제공격을 받을 경우 야전지휘관의 자체 판단에 따라 자위권을 발동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확전 방지를 위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의 양측 군인은 사거리 50m 이내의 권총만 휴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같은 근거를 들어 이번 귀순자 조치 과정에서 우리 측이 대응사격 등의 조치가 뒤따르지 못한 것도 유엔사 교전규칙에 얽매인 측...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1114220453214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