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비리 연루자들과 삼성 합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국정농단 사범들에 대한 2심 선고가 무더기로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달랐지만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1심 형량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먼저 이화여대 비리 연루자들 선고 내용부터 알려주시죠.
[기자]
정유라 씨의 이대 입학과 학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대 관계자들과 최순실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오전 10시 이뤄졌습니다.
지난 6월 말 1심 선고가 난 이후 144일 만인데요.
최순실 씨에게는 징역 3년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는 징역 2년이,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정 씨를 합격시키려고 면접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이원준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모두 1심 선고 때와 같은 형량을 받은 건데요.
재판부는 이들이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과 의식도 흐려지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백만 원을 받은 이경옥 교수는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삼성합병 찬성 강요 사건의 2심 결과도 나왔죠?
[기자]
삼성합병 찬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도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이 내려졌습니다.
2심은, 문 전 장관의 행동으로 기금 운용 독립성이 침해됐고, 국민연금 주주가치가 훼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기금에 불리한 합병 안건에 투자위 찬성을 끌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문 전 장관은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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