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융 / 前 평택경찰서 서장, 최진녕 / 변호사
암 진단을 받아도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험회사가 암 환자의 진단명을 바꾸고 사기 보험으로 의심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조영대 / 방광암 진단 환자 : 교수님이 진단 내린 것을 (보험 회사가) 진단명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보험 회사 관계자 : 보험사들은 임상의와 함께 병리검사 결과를 가지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금융 감독 당국의 지침에 따른 표준 약관에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 환자의 이야기를 앞서서 들어봤는데 이분이 암 진단을 대학병원 교수로부터 받았고요.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는데 이 보험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 그 정도의 암 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적은 그런 부분으로 바꿔서 보험금을 지급한 그런 상황인데요. 먼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일단 계약을 할 때는 장밋빛, 핑크빛 미래를 보이다가실질적으로 암 진단이나 이런 걸 받으면 내부적으로 샅샅이 조사를 해서 최대한 보험회사에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보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병원이 아니고 종합병원, 대학병원급에서 진단을 받아서 방광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 약관에 따르면 방광암으로 진단할 경우 암진단금이 4000만 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청구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내부적인 보험 자문의의 의견을 가지고 봤더니만 이것이 중대한 방광암이 아니고 상피내암이라고 해서 달랑 200만 원 암 진단금을 지급해서 그 문제가 됐는데 단순히 그와 같은 자의적 진단을 넘어서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조사했는지 거꾸로 단순히 돈 200만 원만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이 형사적으로 보험사기가 아니냐라고 해서 보험사기까지 고소했던 사건이라서 보험 가입자, 보험 소비자들의 공분을 얻게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환자는 가서 의사로부터 암이라고 진단받았는데 보험회사는 심각한 암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되도록이면 안 주려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11409205472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