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웹사이트에서 타인의 명의로 외상구매한 고등학생 체포

2017-11-10 0

통신판매사이트인 ‘조조타운’에서 다른 사람인 척을 하여 상품을 주문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경찰에 체포, 서류송치되었습니다.

지난 2월, 18세인 소년은 16세인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시켜, 아파트 주인의 이름과 주소를 준비토록 했습니다.

이 정보로 통신판매 웹사이트에 등록, 운동화 등 3가지 품목, 총 4만엔, 한화 약 40만원 상당을 외상지불로 구입, 배송일시를 지정하여, 그 시간이 아파트 엘레베이터 근처에서 기다리다 ‘어머니께는 비밀로 한 선물’이라며, 상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주인인 여성에게 청구서가 도착하면서 발각, 주문에 사용한 컴퓨터의 정보로부터, 경찰은 개인전자기록부정작출 용의로 소년을 체포, 서류송치했습니다. 조사에 응한 소년은 ‘공짜로 물건을 손에 넣어, 온라인에서 파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며 용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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