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로부터 '제빵기사 5천3백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는 9일인 시정명령 시한이 다가오자 검찰 고발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피하고 사태 해결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인 파리바게뜨의 모기업인 SPC그룹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빵기사 5천3백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지난 9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반발한 겁니다.
파리바게뜨 본사를 불법파견 고용의 주체로 판단한 걸 놓고 법리적 논란이 일면서 업계에서는 소송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정 홍 / '파리바게뜨 협력사' 국제산업 대표 (지난 9월) : 협력사의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조치가 하달되는 즉시 합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치하겠습니다.]
사태 해결을 위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소송 카드를 꺼낸 배경으로 꼽힙니다.
현재 SPC 측은 본사와 가맹점, 협력사가 참여하는 합작사를 설립해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빵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고용부가 시정 기한으로 밝힌 오는 9일까지는 이를 끝낼 수 없다는 겁니다.
시정 기한을 넘겨서도 직접고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SPC 측은 검찰 고발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빵업계 관계자 : SPC 측이 고용부에 집행연장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대비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의사를 내비쳤던 고용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용부는 "SPC 측의 소송 제기는 유감"이라며 "시정명령 기한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SPC가 '시간 연장 필요성'을 앞세워 소송을 제기했지만, 승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SPC가 소송전까지 불사하면서 종사자 규모가 66만 명에 달하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법파견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김병용[kimby102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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