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 국경순찰대의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요구 거부했다는 이유로 붙잡혀

2017-11-03 5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 이게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가요?

지난 7월 21일 금요일,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 영상에 미국, 샌디에고의 교사와 그녀의 아이들 2명이 미국, 뉴멕시코의 국경순찰대요원에게 한시간이 넘도록 붙잡혀 있는 모습이 잡혔는데요, 이 교사가 자신의 신분증을 까는 걸 거부했기 때문이죠.

셰인 팜리 씨 그리고 그녀의 가족은 미국, 뉴멕시코에서 국경순찰대 요원들의 검문을 받았는데요, 그녀는 미국 시민인지를 묻자 이에 대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그 요원에게 여행하는데 미국시민인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을 결코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요원은 이후 이민법에 관한 정보가 적혀있는 신분증명서를 꺼내보여준 뒤, 자신은 이러한 질문을 하도록 허용된다고 계속 주장했다고 합니다.

팜리 씨는 자신의 친구들과 아이들이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국경순찰대 요원들에게 공격적인 심문을 받는 것은 차별적인 행위라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붙잡혀있는 동안, 팜리 씨의 아들은 화장실에 가도 되는지를 물어봤지만, 요원은 엄마가 질문에 답할 때까지 갈 수 없다고 말하며 아이를 화장실에 가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요원이 결국 아이를 화장실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붙잡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팜리 씨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고, 국경순찰대 요원들은 결국 그녀를 보내주었습니다.

팜리 씨는 벨 중학교에서 영어, 미술, 및 연극 교사였는데요, 그녀는 이 영상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이들은 그녀가 요원들에게 말하는 방식을 탐탁치 않아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측의 말에 따르면, 국경순찰대 요원들은 검문소에서 차량을 멈추어 세우고 그 사람의 시민권에 대한 질문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시민권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를 거부한다면 붙잡힐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요원들은 이유없이 긴 시간동안 누군가를 붙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

국경순찰대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응해 성명서를 내놓았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요원들은 사람들을 존엄과 존경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 그 정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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