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에게 경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대포를 직접 작동해 소송을 당했던 경찰관들은 큰 돈을 물어주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심에 반론이 만만찮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시위 현장입니다. 시위대의 극렬한 저항에 살수차에서 물대포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 살수차를 몰았던 한모, 최모 경장과, 당시 기동대장이었던 신모 총경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인낙서'를 냈습니다.
'청구인낙서'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모두 수용할 때 내는 문서로 이 문서를 제출했다는 건 경찰관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백남기 유족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신 총경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임무를 완수 못했다"고 적었고, 두 경장도 "유족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사과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배상금은 법무부 예산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세금으로 배상하겠다는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애초 살수는 '정당한 법집행'이라던 경찰 입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돌변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 지난해 국정감사]
"물대포에 의해서 희생됐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 지난 6월 16일]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 피고인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 입니다.
전혜정 기자 hye@donga.com
영상편집 : 이혜리
그래픽 : 양다은 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