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딸 사망 감춘 상태서 내린 판결도 ‘유효’

2016-11-02 0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딸 서연 양의 죽음을 숨겼는지를 놓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특히 음반 저작권 소송 판결 전에 딸이 죽었는데도 이를 법원에 알리지 않은 것을 놓고 소송사기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판결 자체는 유효하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신아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사내용]
고 김광석 씨의 부인인 서해순 씨는 딸 서연 양의 사망을 숨기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서해순 / 고 김광석 씨 부인 ]
(딸 사망 숨기신 것 이유만 말씀해주세요.)"안 숨겼어요."

(안 숨기셨다고요?)"네."

서연 양은 음반 저작권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2007년 12월에 숨졌는데, 소송은 이듬해 10월 당사자끼리 합의를 보는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김성훈 / 변호사·김광석 형 측 대리인 ]
"아이의 죽음을 알았더라면 그런 조정을 과연 했을 것이며 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조정했겠나."

하지만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판결을 내려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재판 중간에 딸의 죽음을 밝히고 소송을 이어받을 '당사자 표시정정'을 했다면  당사자는 보호자인 엄마"라면서 "서해순 씨 입장에선  손해볼 게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딸 서연 양을 유기 치사한 혐의로 고발된 서 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편집: 오수현
그래픽: 오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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