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유학비 소송…대법 “아들에 안 줘도 돼”

2016-11-02 5

미국 명문 사립대에 다니는 아들이 1억원이 넘는 유학비를 달라고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줄 필요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를 김/유빈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당시 15살이었던 A씨는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B씨는 형과는 달리 A씨에 대해 학비와 생활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4년 뒤 A씨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명문 사립대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지난해 아버지를 상대로

2년치 학비와 기숙사비 등 총 1억 4천 만원 상당의 부양료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대학생 자녀에 대해 부모의 부양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다는 논리도 펼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요구하는 억대의 유학비는 부모가 지원할 의무가 있는 비용 한도를 넘어 선다"며 기각했습니다.

판례에서는 자녀가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고, 부모가 생활에 여유가 있어야만 성인 자녀의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donga.com
영상편집 : 오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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