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자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3년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를 보고받았을 수는 있지만 공범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첫 소식 신아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기춘 /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해 12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보고받지도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를 최정점에서 지시하고 독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가 문체부를 통해 지원기관들에 전달된 뒤, 은밀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지원 배제'가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7명 중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제외한 6명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공범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내용을 보고받았을 개연성은 있지만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강 민
그래픽: 권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