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에서 어린 자녀들을 차량 안에 방치해 현장에서 체포됐던 현직 판사 부부가 벌금형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법원은 진상 파악에 나섰고 징계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윤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일 괌에서 두 자녀를 차량에 방치했다가 체포됐던 설모 판사와 윤모 변호사 부부가 이틀 전 귀국했습니다.
애초 이들 부부는 '아이를 차량에 방치한 죄'와 '아동학대' 등 2가지 혐의를 받았지만 현지 검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기소는 취하했습니다.
혐의가 줄면서 재판은 예정됐던 이달 25일보다 앞당겨진 지난 5일 열렸고, 현지 법원은 설 판사 부부에게 각각 5백 달러씩 총 1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고 귀국한 설 판사는 대법원에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편인 윤 변호사는 채널A와 통화에서 "죄송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설 판사가 귀국하자 소속 법원은 진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재판 결과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설 판사의 징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법관 징계법은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최대 1년까지 정직 또는 감봉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hiho@donga.com
영상편집 : 이혜리
그래픽 : 김승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