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결정 때처럼…朴 선고 장면 생중계

2016-11-01 1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처럼 사회적 관심이 크다면 1,2심 선고 장면을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TV중계를 허용해 왔는데요.

첫 소식 신아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정미 /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지난 3월 1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때처럼 10월 예정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TV 중계가 가능해졌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소송 당사자들의 사생활이나 변론권 침해를 우려해 법정 내 중계방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지만 공공 이익과 재판의 투명성을 위해 주요 재판은 중계방송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중계도 공판 시작 전과 판결 선고로 제한했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높은 연예인 재판도 공익과 관련이 적을 경우 제한됩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1, 2심 선고 중계방송은)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시행하는 것으로, 단순히 세간의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법원의 결정에 자유한국당은 반발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잔인하단 생각이 든다. 그만해도 될 건데. 정권도 잡았고. 자기들 맘대로 하고 있고.

선고 중계는 다음 달부터 시행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이희정
그래픽: 권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