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절반’ 취소 위약금, 피해 줄이려면

2016-11-02 1

여행 도중에 짐이 파손됐거나 불가피하게 항공권을 취소했는데 터무니 없이 많은 위약금을 요구받은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억울한 일 없도록 이번 소식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석 때 일본 여행을 하려고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한 김학신 씨.

사정이 생겨 예약 다음날 취소했지만 항공권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요구받았습니다.

[김학신 / 항공권 관련 피해 소비자] 
“(항공권을) 35만 원에 구매했고요 환불하고 받은 금액은 19만 원 정도. 나머지는 환불 수수료로 나갔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강 모 씨는 귀국 다음 날 여행 가방이 부서진 것을 발견하고 항공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귀국 당일에 신고하지 않았단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두 피해 사례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항공권은 출발일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백승실 팀장 / 소비자원]
"91일 이전에 취소하게 되면 취소 수수료가 없고, 90일부터 출발하기 전까지는 구간별로 4개에서 7개 단계별로 구간을 정해서 그 기간에 적정한 위약금을…."

또 비행 도중 짐이 파손됐다면 수령 후 7일 이내 항공사에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전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편집:이재근
그래픽 :권현정 정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