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마지막 학기 중에 취업을 하면 입사했다는 증명서인 취업계를 내고 출석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김영란법 이후 학교에서 취업계를 받아주지 않아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황규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 중 회사에 어렵게 합격한 최모 씨.
그러나 학교에서 취업계를 받아주지 않아 입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모 씨 / 입사 포기자]
"한 학기에 결석 3번까지 인정해주는데 면접을 보러 다닌 회사가 6개였거든요. 한 학기에 3번 가지고는 턱도 없단 말이에요."
지난해 졸업자 중 취업계가 있어야 졸업학점을 채울 수 있는 학생은 10명 중 7명 정도.
취업계 인정이 안 되면 대부분의 학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칙을 개정해 취업계를 인정한 학교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대학교 관계자]
"취업계 없습니다. 교수님 재량으로 허용해주고 아니면 안 해줍니다."
학생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조익성 / 대학생]
"취업계를 인정 안 해주니까 다른 학교는 되는데 우리 학교는 안 된다는 마음에 속상한 마음 있겠지만…"
[백민하 / 대학생]
"안 그래도 취업이 힘들어지는 지금 상황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조금 배려를 해주면 좋겠다고…"
전문가들은 수업과 취업이 서로 병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최진희 / 커리어비전 대표]
"오프라인에서 했던 수업들을 온라인에서 수강할 수 있게 해서 조기취업 학생들은 온라인 강좌를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황규락 기자 rocku@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이기상
영상편집 : 오훤슬기
취재지원 : 송영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