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어려운 ‘법률용어’…세종대왕이 봤다면?

2016-11-02 9

일상 생활에서 쓰는 법률용어는 특히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여전히 일본어의 잔재나 어려운 한자 표현이 가득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일 한글날을 앞두고 이동재 기자가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리포트]
[이동재 기자]
"'포태, 몽리자, 폐색' 모두 법률 용어인데요, '임신, 이용자, 막혔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한 번 들어선 좀처럼 알기 힘든데요. 일반 시민들은 이런 법률용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고성수·박자영 / 경기 파주시]
"(포태?) 폭탄? (몽리자?) 꿈이랑 헷갈려 하는 사람?"

[오진석·임선아 / 인천 마전동]
"(최고?) 제일 좋다? 최고? 이 뜻(촉구)이라는 걸 전혀 예상 못 했어요."

[이성순 / 서울 갈현동]
"전혀 낯섭니다.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법령 중 최상위 규범인 헌법에도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대통령이 궐위된 때' 등 어려운 한자 표현이 가득한데 '각인'은 '각 개인'으로, '궐위'는 '자리가 빈'으로 풀어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법조문에는 일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본식 어투도 자주 등장합니다.

민법 조문의 '구거'나 '언'이라는 생소한 단어는 '도랑'이나 ‘'둑'을 뜻하고 판결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적극', '소극'이라는 단어 역시 통상적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일본식 한자입니다.

[이대로 / 한말글문화협회 대표]
"일반 국민에게는 매우 어려웠어요. 많이 고쳤지만 아직도 어려운 용어가 그대로 있습니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법률용어 순화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이동재 기자 move@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한일웅
영상편집 : 이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