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여행상품’ 이용 중 다쳤을 때 책임은?

2016-11-02 3

여름 휴가로 해외로 떠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인솔자 없는 '자유여행상품'으로 해외 리조트를 찾았다가 다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동재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41살 전모 씨는 2012년 여름 가족과 함께 사이판의 한 리조트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A 여행사를 통해 별도의 인솔자 없이 리조트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여행상품'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안고 리조트 내 수영장 주변을 걷던 전 씨는 바닥에 있던 물놀이용 매트에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허리를 크게 다친 전 씨는 "A 여행사가 수영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방치해 사고를 당했다"며 A 여행사의 보험사에 4000만 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법원은 "리조트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대비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여행사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유여행상품'이라 하더라도 리조트라는 특정시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리조트 이용계약을 제공하는 여행사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다만 "이용객도 각별히 조심해야 하고 리조트에 경고 표지도 있었다"며 A 여행사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한편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과 숙박권만 구입하는 '에어텔' 상품의 경우엔 소비자가 여행자 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이동재 기자 move@donga.com
영상편집 : 이희정
삽화 : 김남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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