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가 인정된만큼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추징금 8억8000만원을 내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낸 돈은 1원도 없습니다.
"낼 돈이 없다"는 게 한 전 총리 측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받았다고 판단한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배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한명숙 / 전 국무총리(2015년 8월)]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2년 동안 수감됐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과 함께 8억8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는데
2년 동안 검찰의 추징액은 한 전 총리의 영치금 수백만 원 뿐입니다.
"한 전 총리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추징이 쉽지 않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한 전 총리의 남편 명의의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도 추징 대상이라고 판결했지만,
한 전 총리와 남편은 이에 불복해 서울서부지법에서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명숙 / 전 국무총리]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나가겠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추징금에 대해서는 함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재 3년으로 돼 있는 추징 시효를 연장해서라도 추징금을 모두 환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
배준우 기자 jjoonn@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희정
그래픽 : 조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