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강제 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찰에서는 그가 3년간 프랑스에서 버틴데는 뭔가 이유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여옵니다.
이범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로 압송돼 '무자비한 공권력'을 언급했던 유섬나 씨.
[유섬나 / 유병언 장녀(어제)]
"저는 도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지난 시절 무자비한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싶어서 이제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유 씨가 범죄인 인도 조약의 틈새를 노리고 3년간 버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조약에 따르면 체포영장에 적힌 내용 외에 다른 혐의를 추가하려면 프랑스 당국과 협상이 필요합니다.
검찰은 유병언 일가 수사 결과 유 씨의 횡령·배임 액수를 492억 원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나 급하게 유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당시 범죄 액수는 48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400억 원대 범죄 액수를 포함해 재판에 넘기려면 프랑스와 협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마저도 횡령·배임에 대한 프랑스 공소시효가 3년에 불과해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프랑스와 협의를 통해 반드시 범죄 액수 대부분 기소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틀째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지만 유 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밤 늦게 유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범찬입니다.
이범찬 기자 tiger@donga.com
영상취재: 이승헌 김기열
영상편집: 김종태
그래픽 : 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