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무기 징역”…법원도 소녀들에 ‘무관용’

2016-11-02 6

법원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에겐 징역 20년 공범에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0대 소녀들에게 이 정도 중형이 내려진건 이례적인데요, 범행의 잔혹성이 일반적인 청소년 범죄 수준을 넘어섰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판부의 이례적인 중형 선고에 피해자 측 조차 말을 잇지 못합니다.

[김지미 / 피해자 변호사]
"(유족들이) 놀랐다. 놀랍다는 반응이 처음이고요. 다행이다 놀랐지만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라고…"

오늘 재판에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 양은 징역 20년, 공범 박 양은 무기징역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올해 17살인 김 양은 소년법상 형벌 감경이 적용돼 징역 20년이 법정 최고형입니다.

만 18세인 박 양은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었지만 법원은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재판에서 김 양은 정신질환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 양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범 박 양이 중형을 받은 데에는 주범 김 양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김 양은 결심공판에서 그동안의 진술을 뒤집고 살해를 공모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권혁준 / 인천지법 공보판사]
"일반 소년 비행의 차원을 뛰어넘는 사건으로서 그 잔혹성을 재판부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임에도 중형이 선고됨에 따라 김 양과 박 양 측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항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 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장세례
그래픽: 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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