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천 원 넘게 올랐지만 골목 상권에서는 남의 얘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무인 기계를 들이겠다는 업주들, 그리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좋으니 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알바생들의 사정을
황하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강모 씨.
종업원 2명에게 시급으로 6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 6,470원에도 못 미치지만 강 씨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강모 씨 / 편의점 주인]
"일을 전혀 안 해봤던 친구들은 6천 원씩 3개월을 하고… 알바비를 제하고 나면 점주가 150만~200만 원 가져가기가 버거워요."
당장 종업원을 줄이겠다는 상인도 있습니다.
[PC방 운영]
"지금 5명인데 아마 이제 선불식 기계, 무인으로 할 수 있는 기계 들여야죠."
[황하람 기자]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천 원 이상 크게 올렸지만 골목상권에서 느끼는 실제 시간당 임금은 법적 임금과 차이가 컸습니다.
독서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모 씨도, 최저 시급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지만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용돈을 벌면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모 씨 / 독서실 아르바이트생]
"한 달에 하루 쉬고 있고 시급은 대략 계산해보면 2500~3000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지방일수록 최저임금을 못 지키는 상인들은 더 많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
"시골로 내려올수록 임금 수준이 낮지 않습니까. 법 따로, 실질적인 현실과 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골목 영세상인을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채널A뉴스 황하람입니다.
황하람 기자 yellowriver@donga.com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장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