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공범 ‘무기’·주범 ‘20년’ 구형

2016-11-02 2

오늘 이웃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10대 소녀들의 결심공판이 있었는데요.

주범 김모 양은 우발적 살인이었다는 그동안의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현장에 김남준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김 기자, 김 양이 자기 혐의를 인정한 건가요?

[리포트]
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 양이 박모 양과 공모해 계획적으로 살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양은 오늘 박 양의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나서 이렇게 진술한 것인데요.

정신질환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뒤집은 것입니다.

또 주범 김 양은 공범인 박 양이 자신에게 구체적인 살해 대상과 장소 등을 지시 공모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살인을 할지 몰랐고, 김 양과 단순 역할극을 한 것"이라는 박 양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인데요.

검찰은 이런 김 양의 자백과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공범 박 양에게 무기징역과 30년 전자발찌 부착을 구형했습니다.

박 양에게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이 구형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살인에 유괴 혐의까지 받고 있는 주범 김 양에 대해서는 징역 20년과 30년 전자발찌 부착이 구형됐습니다.

17살인 김 양이 소년법상 감경대상에 해당돼 최고 20년 형만 구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김 양의 진술과 달리 공범 박 양 측은 여전히 자신은 살인을 공모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 법무부는 김 양과 박 양이 범행 전후 나눈 SNS 메시지를 미국에 본사를 둔 IT회사로부터 확보했지만, 아직 우리 검찰 측에는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까지 나온 내용만 으로도 혐의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오는 9월 22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김남준 기자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김찬우 황인석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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