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차 운전자의 휴식을 보장해 졸음운전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현장 단속 결과 운행 기록 장치 절반이 먹통이라 휴식 시간을 알 수가 없었는데요.
허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멈춰선 대형 화물차를 향해 합동단속반이 다가갑니다.
[현장음]
"바쁘신거 아는데"
화물차 기사가 내린 운전석 주변을 살펴봅니다.
"지금 합동단속반이 화물차 운행기록 장치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점검이 시작된 지 15분도 안돼 위반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김현식 /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고장 차량입니다."
합동단속반이 점검한 화물차 22대 가운데 2대는 아예 운행기록 장치가 작동되지 않았고, 9대는 단말기에 기본 정보 입력조차 없었습니다.
졸음 운전을 막기 위해 4시간 주행에 30분 휴식이 의무화됐지만 절반 정도는 운행 기록이 없어 확인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적발된 화물차 기사는 근무 여건상 점검이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화물차 기사]
"저희가 기록을 관리할 시간이 있을까요. 아니 아침에 새벽 5시에 나와서요, 저희가 지금 짐을 싣고 또 내려가요."
단속반은 적발된 화물차주의 위반사항을 해당 관청에 통보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허욱 기자 wookh@donga.com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김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