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6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법원은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석방 대신 구속을 연장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뉴스A는 이 소식과 함께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 문서의 조작 논란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첫 소식, 김 유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10월 16일 밤 12시 구속시한 만료를 사흘 앞둔 오늘,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의 구속 기간이 연장된 내년 4월 16일까지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며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전에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재판부는
재판이 끝나고 4시간이 지난 뒤에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증인들을 회유하는 등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분석입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종전처럼 구치소와 법원을 오가면서 일주일에 4차례씩 재판을 받게 됩니다.
"11월까지 증인 신문 일정이 빽빽하게 잡혀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빨라도 12월에야 1심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박찬기
영상편집 : 민병석